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 등 주간뉴스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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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11.06.09 09:33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 등 주간뉴스
질문 : 요즘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임시국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세미나, 토론회를 열고 이슈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 놓지 않으니까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 부양의무자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듯 싶은데요?
답변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돼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그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초에 이 법을 제정할 때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면, 수급권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빈곤한 현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답변 : 말씀처럼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상인 54.6%가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문 :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면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하는 안으로 통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 정부에서는 일단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견되긴 합니다.
복지부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현행의 기준을 좀 완화하자는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복지부가 내 놓은 개정안으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만명 중 10만명 밖에 구제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인계의 바람대로 폐지될지, 아니면 복지부의 입장대로 완화되는 수준으로 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질문 : 금융감독원에 청각장애인 위한 ‘인터넷 채팅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전화(1332)나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 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채팅 상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홈페이지(www.fcsc.kr)의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에 접속해서 청각장애인 본인의 기본 인적정보나 문의사항, 상담예약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초기에는 예약제로 시범운영을 하면서요. 일정기간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이를 보완해 실시간 상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빈번한 질의응답 내용도 상시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을 오는 9월말까지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10월 중에는 오픈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각장애 당사자들은 이 방송을 듣지 못하시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가족이나 지인, 관계되신 분들이 잘 알려주셔서 그동안 금융 관련 고충사안 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질문 : 요즘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임시국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세미나, 토론회를 열고 이슈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 놓지 않으니까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 부양의무자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듯 싶은데요?
답변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돼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그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초에 이 법을 제정할 때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면, 수급권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빈곤한 현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답변 : 말씀처럼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상인 54.6%가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문 :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면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하는 안으로 통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 정부에서는 일단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견되긴 합니다.
복지부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현행의 기준을 좀 완화하자는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복지부가 내 놓은 개정안으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만명 중 10만명 밖에 구제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인계의 바람대로 폐지될지, 아니면 복지부의 입장대로 완화되는 수준으로 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질문 : 금융감독원에 청각장애인 위한 ‘인터넷 채팅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전화(1332)나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 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채팅 상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홈페이지(www.fcsc.kr)의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에 접속해서 청각장애인 본인의 기본 인적정보나 문의사항, 상담예약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초기에는 예약제로 시범운영을 하면서요. 일정기간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이를 보완해 실시간 상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빈번한 질의응답 내용도 상시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을 오는 9월말까지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10월 중에는 오픈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각장애 당사자들은 이 방송을 듣지 못하시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가족이나 지인, 관계되신 분들이 잘 알려주셔서 그동안 금융 관련 고충사안 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