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중 8명 ‘장차법’ 몰라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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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0:57
복지부 김동호 과장, ‘2010년 조사결과’ 발표
“법 홍보 등 후속조치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07 10:06:22
▲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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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은 지난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른다"며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500명)의 84%(420명)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장애인은 50.6%(253명)에 해당됐으며, 33.4%(167명)는 '들어보았으나 잘 모른다', 16%(80명)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비장애인(500명)은 80.4%(402명)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장애인은 30.4%(152명), '들어보았으나 잘 모른다'는 '50%(250명), '알고 있다'는 19.6%(98명)로 나타났다.
김동호 과장은 "발생되지 말아야 할 차별들은 인식 부족과 이해부족으로 발생한다. 법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차별 인식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도를 높이고 대국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법홍보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제2차(2010.10~2011.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5월부터 편의제공의무가 부여되는 교육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3차 모니터링(2011.4~8)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밖에도 내년 4월 11일부터 편의제공이 새롭게 적용되는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과 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50만 명 미만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교육홍보 강화 및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