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마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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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마찰’ 불가피

황현옥 0 761
복지부-장애인계, 대상·자부담 등에 대한 간극 커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 없다면 '가시밭길' 자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09 20:08:26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꾸려진 가운데, 한 장애인 당사자 옷에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에이블뉴스
내년 10월 도입 목표로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상 및 자부담에 대한 복지부의 추진 계획과 장애인계 요구의 간극이 크지만,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복지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키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부대결의에 따라 공청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도입 방향을 잡아왔다.

지난 7월에는 6개월 동안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아닌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으로의 제도 도입과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내비쳤다.

또한 11월부터 5개월 동안 실시될 제2차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 대해 주간보호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등 한층 더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실시, 도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복지부는 2차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인 9월 17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켜 내년 10월 도입 목표를 분명히 했다. 활동지원법에 따르면 대상은 5만명, 급여량은 월 69만2천원으로 잡혀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몇 일 뒤 내년 예산(안)을 밝혔고, 이중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예산 777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보다 예산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에서 보듯이 향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존 활동보조서비스가 예산사업에서 법상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7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총 8명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 태스크포스(TF)”을 신설했다. TF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및 세부 운영지침 마련, 제공기관·인력 등 인프라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자 추계 및 수가·판정도구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어서 도입에 탄력을 받고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도입에 대한 장애인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장애인계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청와대의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된 시기보다 앞당겨 추진됨에 따라 장애계가 요구해온 사안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즉, 복지부가 장애계 의견은 전면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 후반 지표인 친서민정책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갖다 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계는 줄곧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대상자를 모든 장애인으로 정해놓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신청자격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정해져 있다. 등급제한이 확실히 명시돼 있진 않지만, 결국 신청자격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급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장애계 반발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매월 최대 8만원으로 적용돼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본인부담금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변경했으며, 그 비율을 최대 15%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결국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지원을 받기 위해 180시간에 최대 21만 6천원, 300시간에 최대 4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11개 장애인단체 및 정당이 참여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지난달 27일 29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각각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투단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자부담 및 대상 제한 폐지, 서비스 상한시간 제한 폐지 등을 포함된 요구안이 반영될 때까지 투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공대위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시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장애인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처럼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복지부의 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 예산의 경우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남아 있지만 획기적인 증액은 어려운 실정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또한 현 정부의 ‘친서민정책’으로 공표돼 있어 통과에 무게의 중심이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없다면 현재에도,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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