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씩 인상 추진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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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3:45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협의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27 13:53:45
▲장애인연금 현실화는 장애인계가 정부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요구한 중의 하나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결의대회에서 사용된 플래카드. ⓒ에이블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11년도 예산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신규 대상자의 경우 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도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56%에서 60%까지 늘려 올해 32만6천명에서 34만9천명까지 2만3천명을 추가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이외에도 현재 9만원인 기초급여는 9만1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안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3,555억원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6개월치 예산이었던 올해 1,519억원에서 134% 증액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요구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안대로 확정이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7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부가급여 8만원), 차상위계층은 16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부가급여 7만원), 신규 대상자는 11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부가급여 2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104개의 장애인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 제정운동을 벌여왔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4분 1 수준까지 장애인연금을 올려야된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입장"이라며 "보건복지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예산을 장애인의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자체를 막고 있는 장애등급 재심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장애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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