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없는 일터만들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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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없는 일터만들기' 협약

황현옥 0 804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이광영)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지사장 정대순)가 27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일터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고용관계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진정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이번 협약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관계와 관련된 장애인의 진정사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장애인공단은 고용관계상 문제로 진정한 장애인에 대해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제공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는 "그 동안 장애인 인권이라고 하면 이동권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근로권과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도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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