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확대되는 장애인차별금지 영역은?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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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10:01
문화·예술·체육활동 부문, 올해부터 첫 장차법 적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은 차별금지영역 대상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17 15:26:18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돼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4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차별금지영역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통신·의사소통 차별금지영역 대상 확대 적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나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을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이나 복지시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영역 첫 적용
지금까지 차별금지영역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문화·예술·체육활동 부문도 올해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국·공립의 박물관·미술관·대학박물관·미술관 ▲국가 및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한해 처음으로 적용된다.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은 변함없어
지난 2009년부터 적용에 들어간 고용 부문과 교육 부문은 올해는 대상 확대가 없고, 2011년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고용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교육 부문은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한 국·공립학교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행정·사법·선거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정당 및 후보자로 한정해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정보통신·의사소통 차별금지영역 대상 확대 적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나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을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이나 복지시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영역 첫 적용
지금까지 차별금지영역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문화·예술·체육활동 부문도 올해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국·공립의 박물관·미술관·대학박물관·미술관 ▲국가 및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한해 처음으로 적용된다.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은 변함없어
지난 2009년부터 적용에 들어간 고용 부문과 교육 부문은 올해는 대상 확대가 없고, 2011년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고용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교육 부문은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한 국·공립학교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행정·사법·선거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정당 및 후보자로 한정해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