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장애인 택시 이용 보장’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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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 택시 이용 보장’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최성규 0 639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 특별교통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가 누락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교통수단별 분담률(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시 10.00%, 항공 0.10%, 해운 0.04% 순이었는데, 승용차를 제외하면 버스, 철도, 택시의 순으로 택시의 교통수단 수송 인원 부담률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내의 경우 택시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매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을 택시의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다 보니 지역 간 연계가 매우 어렵고 예산 부족으로 법정대수 조차 대부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수도권의 경우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및 신장장애인 등의 수요와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운영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이하 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격과 이용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 부모 등은 일상생활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겸용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관한 선택권 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블랙캡의 보급률은 전국 51%, 대도시 81%를 나타내고 있으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PHV(Private Hire Vehicles)라는 임대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휠체어까지 탑승이 가능한 재팬택시를 UD택시로 표준화해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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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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