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46만 근로무능력가구 한시적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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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46만 근로무능력가구 한시적생계비 지원

박재열 0 802

전국 46만 근로무능력가구 한시생계비 지원 실시

- 전국 읍․면․동에서 한시생계보호 신청·접수 실시 -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한시생계보호'사업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전국적으로 46만 가구 100만 명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달리 설정한 금액 이하이다.

○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약 4,900억원이다.

* 가구원수별 급여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전국 읍․면․동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비수급 빈곤실태조사 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대상자 발굴 작업을 5.11.부터 진행 중이다.

발굴된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15일에, 나머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하고, 이후 매월 15일에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11.5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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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한시생계보호 시행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생안정추진체계(복지부 민생안정지원본부, 시군구 민생안정 T/F)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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