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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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16:37
장애인연금액 장애인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
기초노령연금 지급수준에 머물 듯…내년 도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5-27 14:24:41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기초장애연금 시행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장애연금 도입추진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2일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기초장애연금과 관련된 장애계의 입장을 확인했다. <편집자 주>
공투단의 장애인연금법안 작성과정에 참여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형태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장애관련 급여 지출 비율도 매우 낮음을 언급하며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장애인가구의 소득실태에 대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81만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37만원의 54%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인들의 71.6%가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지출액은 155만5천원으로 조사돼 장애인가구는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세 이상 하위 70% 이하…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법안의 주요 쟁점 중 대상 문제에 대해 장애인연금의 목적이 장애인의 소득보전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연령을 초과하는 근로가능 연령인 18세 이상의 연령조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상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의 차액이 존재할 수 있다며 그 경우 장애인연금액이 더 많았다면 그 차액부분 만큼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소득조건과 관련, 하위 7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장애인에게 주는 연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증·중증을 구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액 월 25만원은 돼야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월 25만원 수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부부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해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와 같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문제는 ‘선정기준액’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 라며 장애인연금액을 25만원으로 한다면 선정기준액은 적어도 연금액의 3~4배 수준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수당과 별개로 지급돼야…수급자에게는 장애인연금 차감 지급
우 교수는 장애수당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수당제도는 그 금액수준에 비추어 볼 때 추가비용보전 급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런 현행 장애수당제도에 비추어볼 때 장애수당과는 별개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시행해야 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보편적인 장애수당도 함께 지급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 우 교수는 현행제도에 따르면 장애수당의 경우 기초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실제소득에서 차감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의 감소 없이 장애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비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생활 가능성에 있어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차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의 하나로서 장애인연금 지급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형평성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비율을 차감 지급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수입으로 재원조달이 가장 바람직…관련부서의 정책적 의지 요구
장애인연금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은 무기여연금이므로 기여금이 없이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조세수입)로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부서가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배정하는 고려를 한다든가 등의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다면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 교수는 지금까지 예산상의 제약으로 사실상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 미뤄져 왔으나 이제는 장애인연금의 실시는 기정사실화 됐다며 다만 재원마련의 문제와 그 대상과 수준의 문제가 결정돼야 하는 시점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연금은 연령기준이 아닌 장애특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므로 근로가능 연령대에서의 소득생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원마련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얼마든지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중증장애인만 대상선정 예상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토론발제를 통해 장애인연금의 이슈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문제와 연동돼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연금을 수급해야 할 장애인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핵심쟁점은 결국 연금의 ‘대상’과 ‘지급액’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니는 측면이 있다며, 기초연금의 일반적 논리가 현재 도입돼야 할 장애인연금의 바탕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왜곡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이 함께 고려된 한국적 장애인연금제도의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연금의 대상과 관련 김 정책실장은 연금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할 것인가, 경증장애인까지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복지부의 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피력된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한정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경직된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로 인해 장애등급에 의한 중증·경증 구분은 실질적이니 노동활동 가능성과 일치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중증장애인 A는 연금의 대상이 되지만 이보다 소득이 더 적은 경증장애인 B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연금의 대상과 관련해 발생하는 두 번째 쟁점은 이러한 소득기준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며 즉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소득기준이 설정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를 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은 ‘연금’이라는 성격 상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최소한 하위 70%는 포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홍석 과장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연금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약 7천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이번 공투단의 안은 2조원이 넘는다”며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 수준이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내년엔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고 장애인연금 또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복지부 내엔 어떤 것을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다”며 복지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최 과장은 또 “장애수당은 현행법상 소득으로 인정돼지 않지만 장애연금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이 실제 5만원도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최 과장의 발언이 끝나자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내가 장애인이면 그 가족도 차별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이것을 국가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박지연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공투단의 장애인연금법안 작성과정에 참여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형태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장애관련 급여 지출 비율도 매우 낮음을 언급하며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장애인가구의 소득실태에 대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81만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37만원의 54%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인들의 71.6%가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지출액은 155만5천원으로 조사돼 장애인가구는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세 이상 하위 70% 이하…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법안의 주요 쟁점 중 대상 문제에 대해 장애인연금의 목적이 장애인의 소득보전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연령을 초과하는 근로가능 연령인 18세 이상의 연령조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상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의 차액이 존재할 수 있다며 그 경우 장애인연금액이 더 많았다면 그 차액부분 만큼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소득조건과 관련, 하위 7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장애인에게 주는 연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증·중증을 구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액 월 25만원은 돼야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월 25만원 수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부부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해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와 같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문제는 ‘선정기준액’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 라며 장애인연금액을 25만원으로 한다면 선정기준액은 적어도 연금액의 3~4배 수준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수당과 별개로 지급돼야…수급자에게는 장애인연금 차감 지급
우 교수는 장애수당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수당제도는 그 금액수준에 비추어 볼 때 추가비용보전 급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런 현행 장애수당제도에 비추어볼 때 장애수당과는 별개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시행해야 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보편적인 장애수당도 함께 지급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 우 교수는 현행제도에 따르면 장애수당의 경우 기초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실제소득에서 차감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의 감소 없이 장애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비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생활 가능성에 있어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차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의 하나로서 장애인연금 지급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형평성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비율을 차감 지급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수입으로 재원조달이 가장 바람직…관련부서의 정책적 의지 요구
장애인연금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은 무기여연금이므로 기여금이 없이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조세수입)로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부서가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배정하는 고려를 한다든가 등의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다면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 교수는 지금까지 예산상의 제약으로 사실상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 미뤄져 왔으나 이제는 장애인연금의 실시는 기정사실화 됐다며 다만 재원마련의 문제와 그 대상과 수준의 문제가 결정돼야 하는 시점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연금은 연령기준이 아닌 장애특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므로 근로가능 연령대에서의 소득생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원마련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얼마든지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중증장애인만 대상선정 예상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토론발제를 통해 장애인연금의 이슈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문제와 연동돼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연금을 수급해야 할 장애인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핵심쟁점은 결국 연금의 ‘대상’과 ‘지급액’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니는 측면이 있다며, 기초연금의 일반적 논리가 현재 도입돼야 할 장애인연금의 바탕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왜곡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이 함께 고려된 한국적 장애인연금제도의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연금의 대상과 관련 김 정책실장은 연금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할 것인가, 경증장애인까지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복지부의 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피력된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한정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경직된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로 인해 장애등급에 의한 중증·경증 구분은 실질적이니 노동활동 가능성과 일치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중증장애인 A는 연금의 대상이 되지만 이보다 소득이 더 적은 경증장애인 B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연금의 대상과 관련해 발생하는 두 번째 쟁점은 이러한 소득기준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며 즉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소득기준이 설정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를 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은 ‘연금’이라는 성격 상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최소한 하위 70%는 포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홍석 과장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연금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약 7천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이번 공투단의 안은 2조원이 넘는다”며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 수준이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내년엔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고 장애인연금 또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복지부 내엔 어떤 것을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다”며 복지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최 과장은 또 “장애수당은 현행법상 소득으로 인정돼지 않지만 장애연금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이 실제 5만원도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최 과장의 발언이 끝나자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내가 장애인이면 그 가족도 차별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이것을 국가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박지연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