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철회하라"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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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15:01
"노인요양보험 방식 취소하고 사업비 직접지급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10 06:30:11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9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후퇴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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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의 장애인 및 시민단체가 함께 한 ‘장애인 사회서비스 권리확보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장애인사회서비스공동행동)은 9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는 기만적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축소하고 자부담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폐기하고 바우처 수수료제도가 아닌 사업비 직접 지급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등 대표자 5명이 복지부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결과에 대해 배정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은 “복지부 로부터 ‘국회부대결의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했다. 사업비 직접지급 방식은 예산문제와 다른 사회서비스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배정학 조직국장은 “장애인사회서비스공동행동은 앞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지켜보며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사회서비스공동행동이 9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만적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사용된 피켓. ⓒ에이블뉴스 |
장애인사회서비스공동행동은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월 최대 180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이며 자부담 비율도 더 높다”며 시범사업 시행방식에 대해 “서비스는 줄고 자부담은 느는 어처구니없는 개악 음모”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대상자에서 월180시간·월120시간의 독거특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은 제외함시키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총량을 그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라고 규탄했다.
▲사업비 직접지급 방식 채택해야=시범사업 시행방식 중 바우처 수수료 제도에 대한 반발도 컸다. 장애인사회서비스공동행동은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는 하지 않고 바우처를 매개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며 “바우처 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기관에 사업비를 직접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의견 무시한 밀실 진행?=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애인사회서비스공동행동은 “지난 2일 복지부가 개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에 참가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장애인 단체 관계자들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기 전에 이미 공청회에서 발표한 방식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3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사업 설명회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공청회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정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은 “당사자 의견 무시하고 밀실에서 합의하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에 대해 최종균 복지부 장애인정채과장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다보니 지역선정이 시급해 먼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라며 “구체적 시행지침까지 미리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들이 피땀흘려 만든 활동보조 서비스가 후퇴되는 것을 다시 피땀흘려 막겠다”며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