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 규정담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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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 규정담아 개정 추진

황현옥 0 737
이정선 의원, 12일 토론회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 모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13 14:37:09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자립생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정선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상임대표,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부 교수,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날 공청회를 여는 자리에서 이정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사회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마련됐다”며 “토론회가 모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자립생활 명문화 및 지원 방안 명시=이정선 의원측이 이날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대한 조항에서 장애인복지를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해 자립생활의 이념을 명문화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성장애인 역시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자립생활의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지원·주거지원·근로지원·동료상담지원 등을 명시했고, 장애인지역사회지원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체험시설을 추가했다. 특히 생활시설장애인이 자립을 원할 경우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을 보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세부규정 고민해야=주제발표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한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부 교수는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각종서비스들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가 입법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 타 서비스기관과의 관계에서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범주가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이 상호 보완 또는 선의의 경쟁 시스템을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규정이 서로의 영역에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시행규칙에 명확한 역할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교정·훈련·연습등의 ‘재활’센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이에 더해 장애인들의 체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장애인스포츠센터로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며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소규모의 근거리 지원시설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관철 상임대표는 “이 법개정이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마련과 법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장은 개정안 중 주택보급에 관한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고, 장애인자립센터의 지원규정에 대해서도 “하위법의 지원기준이 너무 제한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면 곤란할 것 같다”며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포함할 사항으로 ▲탈시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탈시설국 설치 ▲시설거주 장애인에게도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은 시설장애인이 자립을 원할 경우 지원하도록 한 자립생활지원장려금에 대해 “정부에서 설계중인 장애연금과 차이점을 둬야 한다”며 “현금 제공보다는 주택이나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우선권 등 현금지급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실질적 자립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지역사회지원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체험시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자립생활센터는 그동안 시설로 인정받지 않았기에 자체규정에 의해 융통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시설화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아 기자 IconBlogGobtn.gif(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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