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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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안내

황현옥 0 686

긴급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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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정


위기사유

‣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의 폭력 및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때

‣ 화재 이혼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1개월 경과시 등

‣ 실직, 영세 휴․폐업자(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용)

 


긴급지원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지원 등

 


긴급지원 기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생계지원 기준)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기준:190만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청약저축,보장성보험은 제외)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054-330-6218. 6168),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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