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정보공개
-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공개시스템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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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권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ㅇ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 참여기관들의 2008년 총 매출액, 제공인력의 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7월 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수혜자에게 직접 이용권을 제공한 후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ㅇ 2007년 4월 처음 도입되어 현재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행정비용 감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여 왔다.
그동안 이용권 사용자는 사업자의 명칭이나 집과의 거리 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선택하였지만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 등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막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이로 인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품질관리 및 사업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제정안」이 7월 7일 (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2010년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중 대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인력의 경력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최소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소비자 중심의 품질모니터링 강화, 품질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품질관리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선진화 등을 추구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품질정보 등이 객관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이용권 사업의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1.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사업자 정보공개
2. 사업자 정보공개 화면 예시
3.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