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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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정보공개

-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공개시스템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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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권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 참여기관들의 2008년 총 매출액, 제공인력의 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7월 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수혜자에게 직접 이용권을 제공한 후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007년 4월 처음 도입되어 현재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행정비용 감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여 왔다.

 


󠀂 그동안 이용권 사용자는 사업자의 명칭이나 집과의 거리 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선택하였지만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 등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막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이로 인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품질관리 및 사업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제정안」7월 7일 (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2010년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중 대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인력의 경력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최소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소비자 중심의 품질모니터링 강화, 품질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품질관리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선진화 등을 추구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품질정보 등이 객관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이용권 사업의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1.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사업자 정보공개

2. 사업자 정보공개 화면 예시

3.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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