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 편해진다” -「화장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확정ㆍ발표 -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뉴스
/ 게시판 / 장애인복지뉴스
장애인복지뉴스

“화장시설 이용 편해진다” -「화장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확정ㆍ발표 -

황현옥 0 705
정부는 7.3(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他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09년 6월 현재, 전국 화장시설 49개소 총 241爐, 서울ㆍ경인지역 4개소 총 62爐 가동 中
    * 수도권은 화장시설 공급부족,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1일 평균 4.8회씩 무리하게 가동(적정치 3.0회)하고 있으며, 상조회사의 중복예약 등에 따른 폐해도 속출
 
 안정적 시설공급을 위한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ㆍ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수도권 주민의 화장시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 화장시설 운영 효율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장유골의 화장수요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