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통합비용 국민이 부담하라?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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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09:54
최영희 의원,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서는 안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29 11:00:44
4대 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32억원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석한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고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7월 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은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4대 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시스템 장비비용 50%가 20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8억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32억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금액의 52%인 224억7,400만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은 125억3,300만원(29%), 근로복지공단은 82억1,200만원(19%)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필요할 때 빼다 쓰는 정부의 사적재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해놓고 그 비용은 국민보험료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 기관의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 사업은 국민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석한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고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7월 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은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4대 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시스템 장비비용 50%가 20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8억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32억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금액의 52%인 224억7,400만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은 125억3,300만원(29%), 근로복지공단은 82억1,200만원(19%)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필요할 때 빼다 쓰는 정부의 사적재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해놓고 그 비용은 국민보험료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 기관의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 사업은 국민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