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안, 2월 국회 내 처리될까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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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09:21
기획재정부 이견, 변수로 작용해 어려울 수도
“대상자 확대, 단계적 인상 등 반드시 지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12 17:55:08
▲장애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담은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2월 임시국회내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에이블뉴스 |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박은수·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새롭게 만든 '기초장애연금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수정안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2급 및 3급 중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수급요건을 1·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으로 명시해 대상자 확대 가능성 일부 열어놓았고 소득심사기준을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것으로 한정하는 등 정부안에서 다소 완화된 조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28년까지 기초장애연금 기본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완화된 조항에 대한 이견을 복지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연금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의 한 관계자는 "복지위를 통과한 때부터 기재부가 상임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의제기가) 공식적인 통로나 가시화된다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법안 제명부터 대상자를 확대 등에서 완곡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전해들었다"며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된 경우가 별로 없다.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수정안에서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기초장애연금도입 TF팀의 한 실무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하위법령 제정에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7월 도입은 어렵게 된다"며 "법사위에서 부처 의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견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 간에 해결할 사안이다. 2월 도입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려면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목록에 포함시켰고, 한나라당도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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