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후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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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후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 급증

황현옥 0 765
시행 직후 9개월간 645건으로 전체의 61% 차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03 15:30:4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달 27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달 27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2009 장애인차별상담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차별'을 사유로 접수된 진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무교동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2009 장애인차별상담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인권위 조형석 장애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조형석 팀장이 이날 발표한 인권위 통계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부터 2008년 말까지 약 9개월 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총 645건으로, 전체 차별 진정사건의 61%를 차지한다.

이는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6년여 동안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 총 630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 장차법 시행 이전 월 9건이었던 진정사건은 법 시행 후 월 평균 7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가장 많이 제기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이 110건, 뇌병변장애인 75건, 청각장애인 59건으로 뒤를 따랐다.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진정이 125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19.4%르 차지했으며 시설물의 접근과 관련된 진정이 95건, 장애인에 대한 비하, 모욕과 관련된 진정이 81건을 차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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