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어떻게 확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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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어떻게 확정될까

황현옥 0 717
"노인과 장애인 욕구 달라…요양·활동보조 병행해야"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포함 등 3가지안 고민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26 16:34:50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어떤 형태로 도입해야 할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장기요양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형태를 정할 때가 된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차 시범사업 결과 및 이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결과를 통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전망을 살펴본다.

박은수 의원 “자립생활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은수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일각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노인장기요양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노인은 욕구, 연령대, 서비스 수요 및 시간도 모두 다르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비슷하게 설계하려 한다면 차라리 제도도입을 말든지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도 있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갖고, 아주 적은 부담으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과 장애인은 욕구 달라…요양과 활동보조 선택가능해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 ⓒ에이블뉴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김찬우(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방향에 대해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만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자 연령 및 질병기준을 낮춰 일부 장애인들을 대상자에 포함하고, 이와 병행해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자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인한 문제는 보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장애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의 90%가 중도장애인이다. 사회가 장애로 인한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요양보장제도 도입해야"…판정도구 신뢰성 문제제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세심한 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줄을 이었다. 먼저 삼육대학교 정종화(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용부담의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비용부담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차 시범사업에서 비가계소득 대비 비용부담 정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모형을 실시할 경우 지자체별 차이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필요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민요양보장제도가 돼야 한다. 단 장애인의 연령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노인요양 판정의 경우 치매나 뇌졸중에 대한 질문이 많아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 등급을 이용해 시범사업에서 과반수 이상이 등급 하향조정을 받았다”면서 1차시범사업과 관련해 판정도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 총장은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재판정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서비스가 질적향상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단지 관리로만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계의 전반적인 요구와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체계 내에서 시행돼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장애인장기요양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측 “시범사업 결과 평가 중…6월에 국회 보고”

그렇다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어떨까?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박민정 사무관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과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 최소한의 요양을 요구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중 어느 방향으로 도입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사무관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통합 개편될 것”이라며 “현재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빠르면 6월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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