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침해,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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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3:55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23 15:08:45
▲22일 오전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등이 개최한 장애인참정권 침해 사례 집단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가 계단투표소 문제를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두현 팀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6.2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겪은 참정권 침해사례를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현 팀장은 특히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팀장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후보자의 정보를 알고 판단해 투표하는 것이 상식인데, 면수를 제한해 기본적인 신상정보나 소외계층, 복지 공약만 담긴 공보를 받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겐 모욕”이라며 “비용전액을 보조한다면서 한편으론 면수를 줄이는 것은 예산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개정한 것이 시각장애인 권리 침해로 이어져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점자공보를 점검하고, 투표소 편의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인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이날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의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점자공보 면수 제한, 지하 투표소 설치 등의 문제로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침해받은 사례를 모아 집단 진정을 냈다.
점자공보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진정 접수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65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했다.
올해 1월 25일 공포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점자형 공보)을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이내에서 작성하도록 제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으로 바꾸면 최소 3배 이상 면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것이라는 장애인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점자형 공보는 후보자의 득표수에 관계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만, 이를 관계 당국에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고, 법규상에서도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요 지적대상이 됐다.
투표 하려면 다른 사람에 의해 들려서 이동하는 실정
이날 접수된 진정서에는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 사례도 3건이 포함돼 있었다. 진정서에는 투표를 하러 갔던 장애인이 계단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 지하투표소로 내려가기 위해 도우미에게 들려 내려가야 했던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선거 수주 전부터 해당 선관위를 찾아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다며 거소투표를 권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올해 선거부터 종교의 자유침해 논란으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투표소를 찾는데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한 것으로 장애인단체들은 분석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선거 이전에 치러진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참해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관위에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시정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장애인유권자들은 심각한 권리침해를 경험해야 했다”면서 “계속된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올바른 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22일 오전 11시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등이 개최한 장애인참정권 침해 사례 집단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