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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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황현옥 0 86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26 11:19:43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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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란 이러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업주와 전무, 상무, 이사와 같은 경영담당자나 기타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장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말단 근로자에게 사장을 대신해서 작업 명령을 내리거나 급여나 복리후생이나 인사관리를 맡은 부장, 과장, 대리, 반장도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이 법의 준수의무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사업주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든 내용이 적용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국민 간에 맺어진 근로계약은 그 일하는 현장이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 상관없이 적용된다.

2007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297만 9천명으로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약 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 4명 중 한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여, 월평균 임금도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2009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담을 의뢰한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모범적인 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다.

비록 올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1일 8시간 근로원칙을 비롯해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법」을 비롯하여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의 경우 이미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만은 아직 미적용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사용자에겐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사정 때문인데, 1999년 1월 이후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최저기준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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