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제도 시각장애인 전업 합헌결정을 환영하며"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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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3:30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30 09:49:53
안마사 제도 시각장애인 전업 합헌결정을 환영하며
후족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과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 안마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88조'에 대해 지난 2008년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은 벌써 1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 차례 제기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에 불복하여 지속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가지고 재판관이 바뀔 때마다 소송을 하여 법해석의 적용에서 한 번이라도 이기기만 하면 전업조항을 풀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헌법 위헌 소송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존중하는데, 이토록 지속적으로 같은 동일 내용으로 반복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한 행위는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위협하는 악의적 반복 행위로 판단된다.
헌법에서 국가가 장애인의 보호를 권리차원에서 규정한 것을 일관되게 결정해 준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국민 모두의 직업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그 모든 국민 속에 장애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자유를 누릴 환경이 부족하고 직업적 영역에서의 결과적 차별이 있는 한, 국가가 장애인의 직업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직업 선택권의 자유가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우며, 선택권 이전에 직업을 가질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동안 신직종인 것처럼 국민에게 홍보하고 연수 등 불법적 수익사업을 해 온 것에 대하여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경쟁시장에서 위헌이라고 한다면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보장도 못 하는 것이고,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책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만 시행하고 직업적 안정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집단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도전을 할 것이다. 일단 안마라는 직업이 시각장애인 전업임이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면 직업과 관련하여 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단체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비장애인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철저히 불법을 단속해 나가야 한다. 법의 시행기관인 정부가 그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헌법의 실천과 의료법의 실천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에 이어 후속 조치로 강력히 불법 단체들의 해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산을 촉구하고 법인허가 취소를 정부에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불법이 묵인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의가 있으면 위헌 소송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져야 한다. 불복을 하여 반복적으로 악의적 행위가 있을 경우 접수 단계에서 기각처리 되어야 하고, 국민적 혼란을 주고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준 데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개정안에 장애인의 보호기능이 역차별로 판단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을 보호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도록 규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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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족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과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 안마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88조'에 대해 지난 2008년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은 벌써 1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 차례 제기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에 불복하여 지속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가지고 재판관이 바뀔 때마다 소송을 하여 법해석의 적용에서 한 번이라도 이기기만 하면 전업조항을 풀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헌법 위헌 소송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존중하는데, 이토록 지속적으로 같은 동일 내용으로 반복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한 행위는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위협하는 악의적 반복 행위로 판단된다.
헌법에서 국가가 장애인의 보호를 권리차원에서 규정한 것을 일관되게 결정해 준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국민 모두의 직업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그 모든 국민 속에 장애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자유를 누릴 환경이 부족하고 직업적 영역에서의 결과적 차별이 있는 한, 국가가 장애인의 직업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직업 선택권의 자유가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우며, 선택권 이전에 직업을 가질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동안 신직종인 것처럼 국민에게 홍보하고 연수 등 불법적 수익사업을 해 온 것에 대하여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경쟁시장에서 위헌이라고 한다면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보장도 못 하는 것이고,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책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만 시행하고 직업적 안정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집단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도전을 할 것이다. 일단 안마라는 직업이 시각장애인 전업임이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면 직업과 관련하여 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단체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비장애인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철저히 불법을 단속해 나가야 한다. 법의 시행기관인 정부가 그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헌법의 실천과 의료법의 실천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에 이어 후속 조치로 강력히 불법 단체들의 해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산을 촉구하고 법인허가 취소를 정부에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불법이 묵인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의가 있으면 위헌 소송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져야 한다. 불복을 하여 반복적으로 악의적 행위가 있을 경우 접수 단계에서 기각처리 되어야 하고, 국민적 혼란을 주고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준 데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개정안에 장애인의 보호기능이 역차별로 판단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을 보호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도록 규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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