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첫 지급 대상자 23만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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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첫 지급 대상자 23만3천명

황현옥 0 753
종전 장애수당수급자 21만 7천명, 신규 1만 6천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29 11:29:39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중증장애인 23만3천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첫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중증장애인 23만3천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첫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중증장애인 23만3천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첫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지급 대상자는 연금 당연수급자로 전환되는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만 7천명과 신규선정자 1만 6천명이다. 이는 2010년 예산반영분 대상자인 32만 6천명에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7월 28일 현재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총 8만 1천명으로 자산조사를 완료한 사람은 4만 7천이다. 이중 재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3만 2천명이며 1만5천명이 탈락했다.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3만 2천명 중 장애등급심사까지 완료한 사람은 심사면제자 4천명을 포함해 1만 8천명이며, 1만 4천명은 등급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있다.

현재 자산조사장애등급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7월분부터 소급해 익월에 지급받는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이번에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이 하락판정을 받는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해당 유형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이상 중복된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지급된다.

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6만원)을, 차상위계층(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은 14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신규대상자는 최대 9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을 받고있던 장애인은 자동 연금수급자로 전환되고, 이외에 신규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말까지 12만명으로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10만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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