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있어도 타지 못하는 진짜 이유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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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4:10
정류장 환경 부적절…가로수, 벤치 등 휠체어 막아
버스정류장 환경 규정하는 지침은 전무…대책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08 09:58:51
해마다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이용률은 저상버스 도입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부적절한 버스정류장 환경이 저상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우선 버스정류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원하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몇 군데를 둘러본 결과, 가로수나 벤치, 나무 혹은 화단 등이 휠체어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접근 및 이동을 방해하는 곳이 많았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우선 버스정류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원하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몇 군데를 둘러본 결과, 가로수나 벤치, 나무 혹은 화단 등이 휠체어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접근 및 이동을 방해하는 곳이 많았다.
▲751번 저상버스가 지나는 동작구 노들역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 놓인 벤치가 휠체어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 ⓒ에이블뉴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제14조에서 도로관리청이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활동가는 “버스정류장과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실제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보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시내버스정류장 설치에 관한 훈령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훈령은 버스정류소를 터널안, 다리위, 지하도, 내리막, 고개마루 등 교통안전상 위험한 곳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을 뿐, 버스정류장에 어떤 설치물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활동가는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가로수, 광고물 때문에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기도 어렵고 버스기사도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연석이 너무 낮아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