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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바뀌나> 경북

황현옥 0 760
도민·기업인, 법률상담 무료로 받는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2-27 11:01:51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새해부터 도민과 기업인은 민.형사사건 및 행정소송 등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교재·교구비를,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연간 1천200만원의 운전기사 인건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은 새해 경북에서 달라지는 것들이다.

◇행정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경북도는 1월 중순부터 회의실(또는 민원실)에서 도민과 기업인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준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변호사 7명이 격주로 월.수요일에 무료 상담을 해 준다. 변호사는 건당 3만원의 상담료를 받는다.

상담 내용은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과 창업.세무.부동산, 시.군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것이다.

▲보육시설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연간 1천200만원의 운전기사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첫 시행한다.

장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의 경우, 운전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도비를 지원키로 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연간 7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도비로 지원한다.

종전에 43만원을 제공했으나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

▲통일안보 교육 강화 = 연평도 사건 이후 통일안보 교육의 강화가 관심사로 대두돼 초.중.고 각 1개교를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초교 554개교에 통일교육 인정 도서를 보급한다.

또 5, 11월에 고교생 사관 캠프를 운영하고 전문가를 초청한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연 40차례 실시한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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