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변경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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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 1. 1.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대상
①업소등록: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 구두 제조업소
②품목등록: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적용기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하며, ②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함. (다만, 2010. 12. 31.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는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험급여 가능
▶등록여부 확인방법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 → 장애인도움정보 →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장애인 등록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 청구 가능)
▶대상품목: 75개 품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기준: 2010. 7. 1.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가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적용기준: 2010. 7. 1.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알아보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통합민원서비스 →보험급여 →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비용신청방법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