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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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황현옥 0 689
본인부담금·대상제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위 설치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2월 임시국회서 논의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2-07 16:21:34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당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자부담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박은수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당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자부담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발의 2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주목된다.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도입 이전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확신도 없고, 시기도 조속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개정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선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비용 전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돈이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신청대상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성별이나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개정안에는 활동지원급여 중 ‘주간보호’와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수급자격의 갱신’ 규정 등의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도 없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가 3, 4월 중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놓겠다며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서 헌재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계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수용한 내용들로 개정안이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월 중 열릴 것으로 예산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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