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판정 기준 개정, 오는 4월 시행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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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16:44
보건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 발표
‘등급심사비 지원’ 등 장애인 정책 12가지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24 16:25:51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서민층에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모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수희 장관의 모습. ⓒ에이블뉴스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서민층에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모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고 명명,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서민생활 구석구석까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장애인(12), 아동(27), 노인(17), 저소득층(13), 의료(27), 사회보험(11) 정책 등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가 담겨 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12가지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가 기존 등록장애인까지 확대·지원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등록장애인 6,000명은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수정바델지수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로 논란이 된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기준으로 개정, 오는 4월 시행된다.
고가의 특수교육 차량 및 전문운전 강사 배치의 한계로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운전면허연습장이 운영되며, 순회교육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대기기간은 기존 3~4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축소된다.
올해부터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정책도 변화를 맞는다.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되며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1만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기준이 기존 ‘18개 우선구매품목별 차등 구매’에서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한 총 규모를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에는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지원되는 돌보미 파견서비스 대상이 2,500명까지 확대돼 연간 320시간 학습·놀이활동, 외출지원, 신변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가 지원(국비 7억 8,000만원)되며,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은 특수학교·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차량, 장애인콜택시 등 실제 주차편의가 필요한 대상자들까지 적용되며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및 음성인식 콘텐츠가 발간된다.
장애인활동보조인 대상 기준도 완화돼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오는 12월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실천을 위해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mw.go.kr)이나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공개한다. 진수희 장관도 100일 동안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