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보완 필요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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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16:19
“권리협약에 모순되는 장차법 규정 무효가 될 것”
권리협약은 ‘적극적’, 장차법은 ‘소극적’ 권리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10 15:42:16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과 장애인닻네총연합회는 지난 9일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향상방안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
법률사무소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지난 9일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과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향상방안모색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이 국내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 인권조약으로 장차법보다 실질적으로 상위규범으로 효력을 발하게 된다”며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은 현재 장차법에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모순되는 장차법 규정들은 무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무효인 규범을 그대로 두는 것보단 현재 장차법 규정들을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도록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에서 헌법규범의 해석기준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인 규정에 모순되는 헌법 해석은 부당하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국대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반면, 장차법은 소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장차법이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처럼 장애인의 권리보장법의 형태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교수는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법률에 수용하되 장애인권리보장의 국제적 기준들이 국내법적 기준으로 수용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가 아니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주축으로 한 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종운 법제위원장(법무법인 소명 변호사)도 “장차법이 장애인권리협약과 동일하거나 더 진전된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장애인 운동 진영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어떤 법률이든 현실에서 규범력과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수준, 인권 감수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내 법률보다 진전된 내용을 가진 국제규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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