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 있다’며 수급대상 제외 노인자살(종합)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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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14:39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13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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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10분께 충북 청주시에서 조모(6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57)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한 달에 46만원씩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로부터 "부양가능한 아들이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조씨의 누나(74.여)는 경찰에서 "4~5일 전 술에 취한 동생이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걱정했다"라고 진술했다.
호적에 올라 있는 아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숨진 조씨가 지난달 29일 지자체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왕래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검토중이었다"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계속 지급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상담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사는 방 안에서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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