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3.9% 인상, ‘高물가’ 현실 외면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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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14:28
[성명]기초법 개정 공동행동(8월1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19 1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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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생계비 3.9% 인상, ‘高물가’ 현실 외면
- 복지부와 중생보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대폭 인상 방안을 재논의 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회의에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2012년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9% 인상된 149만 5500원(4인가구 기준)으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인상률을 보였다.
이번 결정은 비계측년도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하기로 한 작년 중생보위의 결정을 따른 것이지만, 이는 올해 들어 이미 4%를 넘고 8월에는 5% 돌파 가능성이 예측되는 물가상승률과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 8.5%(6월 기준, 돼지고기 46.3%, 마늘 43.7%, 쌀 12.9% 등), 교통부문 6.4% 등 장바구니 물가의 실질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소득층이 느끼기에 3.9% 인상은 오히려 인하에 가깝다. 이에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현실의 체감물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인상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고물가의 현실을 반영한 추가적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한다.
2010년에는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최저생계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활발히 제기되었다.
상대빈곤선 방식 및, 지역별, 주거형태별 생활 편차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등이 실시되었으나, 중생보위는 결국 기존의 전물량방식을 통한 결정방식을 고집하고, 지역 편차, 가구 유형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상대빈곤선 방식으로의 전환 시점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한편, 지역별, 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 적용방안 및 표준가구 다양화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한 고려와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실시되었던 2010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평균소득의 40% 수준으로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빈곤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약 40% 수준에서 2010년 32% 대로 떨어졌다. 전물량방식의 현행 계측 방식이 사회 실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40% 수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선으로 하라는 요구는 지금까지 떨어진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최저생계비 적정수준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4,387,262원이며, 이 금액의 40%는 1,754,904원이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해라고는 하나,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일로에 있고 빈곤 상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빈곤선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에 있어서의 반영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에서 상대빈곤선 도입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의 급여 기준선이자 수많은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고 있기로 한 동시에, 한국사회의 빈곤 기준선으로 기능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는 것은 이 사회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다.
지역별, 주거형태별 편차를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현금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연구진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 연구한 바 있으나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과정은 중소도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 생활비 편차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결정이 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 역시 이러한 지역별 현황 및 가구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이 유지가능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비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다. 가구소득의 전체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타법지원액(TV수신료, 주민세 등)을 공제한 부분을 현금급여(생계, 주거급여)로 받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현금급여기준도 물가상승률을 자동반영해 3.9% 인상된 122만4000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지금까지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해 타법지원액이 높아지면서 현금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현금급여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계속 늘어만 가는 공공요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이 한국사회에서 심각해지는 빈곤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복지부와 중생보위에 2012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공식 발표일인 9월 1일까지는 아직 열흘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즉각 재논의에 돌입하라.
2011.8.19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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