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부터 '활동지원 급여' 제공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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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09:19
복지부, 11월부터 ‘활동지원 급여’ 제공
신규 약 5200명 포함 총 4만 1300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내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해 모두 약 4만 1300명이다.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생활환경을 감안해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 약 1만 1000명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도움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은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연중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내용, 이용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했다”면서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및 수급자 선정: 만 6세~64세의 1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 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수급자가 된다. 특히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월급여량=월급여량은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고려에 따른 추가급여로 나뉜다. 기본 급여는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다. 추가급여는 중증독거 및 출산 66만 4000원, 독거 및 자립준비 16만 6000원, 중증장애인가구·취약가구 및 학교·직장생활 8만 3000원이다. 급여량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로 제공되며 활동보조 등 서비스 이용 후 결제하게 된다.
■급여 내용 및 이용, 본인부담금 = 급여에는 신변처리·가사·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다. 매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생성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이다. 이외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상한액 9만 1000원), 추가급여의 2∼5%(상한액 3만3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내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해 모두 약 4만 1300명이다.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생활환경을 감안해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 약 1만 1000명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도움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은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연중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내용, 이용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했다”면서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및 수급자 선정: 만 6세~64세의 1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 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수급자가 된다. 특히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월급여량=월급여량은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고려에 따른 추가급여로 나뉜다. 기본 급여는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다. 추가급여는 중증독거 및 출산 66만 4000원, 독거 및 자립준비 16만 6000원, 중증장애인가구·취약가구 및 학교·직장생활 8만 3000원이다. 급여량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로 제공되며 활동보조 등 서비스 이용 후 결제하게 된다.
■급여 내용 및 이용, 본인부담금 = 급여에는 신변처리·가사·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다. 매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생성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이다. 이외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상한액 9만 1000원), 추가급여의 2∼5%(상한액 3만3000원)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