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제품별 적정가격 결정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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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10:03
전동보장구 제품별 적정가격 결정
복지부, ‘보장구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안 공포
앞으로 전동휠체어·스쿠터(전동보장구)의 가격이 제품별로 결정된다. 제품별 적정가격은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 고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 제품별 급여 적정성과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와 시장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간도 마련돼 있다.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있으며, 이미 등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저가의 전동보장구를 판매하면서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을 청구해 장애인들은 저가의 저품질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며 안전의 위협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을 평가해 고시함에 따라 장애인들은 제품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품질과 가격 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제품 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 및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 제품별 급여 적정성과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와 시장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간도 마련돼 있다.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있으며, 이미 등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저가의 전동보장구를 판매하면서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을 청구해 장애인들은 저가의 저품질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며 안전의 위협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을 평가해 고시함에 따라 장애인들은 제품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품질과 가격 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제품 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 및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