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사회복지법 개정 열풍, 내용은?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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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09:35
국회의 사회복지법 개정 열풍, 내용은?
진수희·박은수·곽정숙 의원, 각각의 개정안 정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19 16:07:52
▲ 국회가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국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난 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앞으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들이 모두 발의된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과 발의 예정인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봤다.
진수희 의원안,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강화 초점
■진수희 의원안=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도 개선 내용이 신설됐다. 법인의 이사정수는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은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기관이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이 신설돼,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나 감사 중에 있으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명령을 해제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학대, 횡령·배임,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는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의 회계나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원칙…생활시설 거주는 최후 선택
■박은수 의원안=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을 명시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을 통해 생활시설에서의 거주가 최후의 선택이 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했다.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개정해,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비롯해 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지자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 대해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아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임시 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경우,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선임 시 이사의 1/2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때'를 삽입해 취소 사유를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욕구 조사 단계 시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법률 근거를 통해 제한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나 주거, 의료 및 재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시설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설운영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관할 시·군·구청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했으며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하고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했다. 시설평가 시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제도를 두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에 탈시설화 위한 노력 책임 명시
■곽정숙 의원안=국가와 지자체에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을 명시함은 물론,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는 권리옹호기관이나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5인에서 7인으로 늘리며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금지하고 각각 중임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운영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가 선임하도록 했다.
퇴직 전 3년 이내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에 종사했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임시이사는 재임 사유가 해고될 때까지 재임하고 임시이사가 2개월 이내 보충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함은 물론,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나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등 임시이사 해임 규정을 신설했다.
임원이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행위 등을 하거나 가담·방조한 경우 등에 한해 해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인이 이사의 해임명령을 받고도 이사 현원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임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사를 해임하도록 했다.
특히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시설의 입·퇴소,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과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며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기했다.
시설장은 시설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재가복지의 장을 자립생활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장으로 변경해 자립생활의 권리 등을 명시했다.
이용자,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호자는 시설 입소 및 처우 등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