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0~2세 20만원, 3~5세 10만원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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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14:41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취학 전 만 5세 이하…등급·유형 상관없어
복지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28 11:23:21
내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액은 기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0~2세 20만원, 3세이상 1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상관없이 지원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내년 4월 11일부터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내년 4월 11일부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 5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5월 12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이 시작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에 대해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해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해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기존 133종에 건선척추염(상병코드:M07.2)이 추가돼 134종으로 확대된다.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 3종(*5개 질환)이 추가돼 11종으로 확대된다. 5개 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이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2종(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이 추가돼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는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가 해당된다.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혜택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받을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보험적용이 안됐던 노인틀니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보험적용이 시행돼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50%의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내년에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먼저 시행되며,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이 학대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이 확대된다.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 확대가 시행된다. 검진대상은 만 19세~만 39세 세대주와 만 40세~만64세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다. 단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이 실시된다.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되며, 지원 의료기관이 253개 보건소에서 전국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현재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내년 4월 8일부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12.4.8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대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액은 기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0~2세 20만원, 3세이상 1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상관없이 지원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내년 4월 11일부터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내년 4월 11일부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 5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5월 12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이 시작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에 대해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해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해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기존 133종에 건선척추염(상병코드:M07.2)이 추가돼 134종으로 확대된다.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 3종(*5개 질환)이 추가돼 11종으로 확대된다. 5개 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이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2종(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이 추가돼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는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가 해당된다.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혜택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받을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보험적용이 안됐던 노인틀니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보험적용이 시행돼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50%의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내년에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먼저 시행되며,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이 학대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이 확대된다.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 확대가 시행된다. 검진대상은 만 19세~만 39세 세대주와 만 40세~만64세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다. 단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이 실시된다.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되며, 지원 의료기관이 253개 보건소에서 전국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현재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내년 4월 8일부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12.4.8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대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