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노령 연금도 압류방지 통장 적용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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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09:36
장애인.기초노령연금도 압류방지통장 적용 | |
오는 22일부터 동 주민센터로 신청 | |
출처: 복지뉴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만 적용됐던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을 오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장 발급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중 은행을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 발급받은 후 동 주민센터에서 연금 수령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발급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금수령 계좌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시행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 방지 통장이 어느 정도 정착돼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행복지킴이통장 확대로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