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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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15:51
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복지부, 오는 26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공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1-25 12:09:58
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인으로 등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6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외국 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공포 1년 후 오는 2013년 1월 26일부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6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외국 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공포 1년 후 오는 2013년 1월 26일부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