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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신청하세요~~

최명옥 0 754
 

‘장애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신청하세요

아동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 다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1-09 13:57:57
보건복지부가 올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134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캡처.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가 올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134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캡처.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올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1345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장애인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소개한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0~6세 아동을 대상로 실시된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대상은 검사 결과 또는 기관장·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다. 주 서비스 내용은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발달·언어발달 등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가 실시된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8세~13세 아동으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언어발달 등을 파악하고,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가 지원된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돌봄여행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등록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해 제공하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돌봄인력과 간호사를 배치, 건강·활동상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렌탈(12개월씩 최대 2회 제공) 후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를 제공한다.(연 3회)

장애인 보조기기에는 자세유지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보행보조기구, 특수 휠체어 및 장애아동용 유모차 및 의료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재활보조기구 등이 포함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에게 증상개선을 위해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신체변형이 있는 기타 질환자에게는 체형교정 및 안마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및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의 정신장애인에게 초기상담을 거쳐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위기상황 개입, 증상 관리, 일상생활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여건에 따라 가족교육, 여가활동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가 병행된다.

노인 및 장애인 대상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2-2023-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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