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복지정책,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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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13:42
하반기 복지정책, 뭐가 달라지나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9 09:15:3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소개했다.
■포괄수가제 적용=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진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어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하해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지원=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인 48만7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범위 확대=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오는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해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편의점 의약품 판매=오는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또한 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아울러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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