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장애인정책 쟁점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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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장애인정책 쟁점 사안

최명옥 0 772
 

19대 국회, 장애인정책 쟁점 사안

지적장애인 차별 입증책임 전환, 장애인활동지원 등

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입법·정책 현안보고서’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11 23:54:16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정책·경제 등 전 분야의 주요 정책과 18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현안 약 500여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별로 분류·엄선해 요약 정리됐다. 보고서에는 ‘지적장애인 차별 입증책임 전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장애인 관련사항도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지적장애인의 입증책임 전환= 보고서에는 지적장애인의 입증책임 배분 규정이 향후 19대 국회에서 쟁점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이하 장차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입증책임을 당사자와 상대방에게 배분하고 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회적 무지를 고려, 지적장애인이 차병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 배분 규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

일례로 스웨덴의 장차법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채택해 원고가 아닌 피고가 차별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책임의 전환문제 검토 시, 장애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타 유형의 장애인보다 판단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입증책임 배분 제도 도입 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구조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게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구조 대상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 또한 정신장애인들에게는 보호자 등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들에 대한 원활한 법률적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다.

따라서 징차법 제26조 제6항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조력 받을 권리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해석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고지의무 조항을 장차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별도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른바 ‘장애인 미란다 고지’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 신청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제도의 운영에 있어 장애 1급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 자격을 장애 정도, 장애 유형 및 특성을 함께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0년 12월 8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및 단가,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는 신청자격 확대, 본인부담금 폐지,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사이의 선택권 보장 등과 이와 관련한 예산문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2011년 3월 활동급여서비스의 유형 중 ‘주간보호’를 삭제했다.

지적·자폐성 등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주간보호가 시설서비스에 해당돼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라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또한 보고서에는 인정조사표에서 장애 세부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구성과 점수 배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달성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에 기여하도록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19대 국회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차례(2004년, 2005년)의 법 개정을 통해 축소돼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좁혀졌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5번의 조정을 통해 점차 완화됐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로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비중이 증가했고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다.

2008년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체 인구 대비 3.1%인 155만명,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3,3%인 16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범위가 법 개정을 통해 축소됐지만 여전히 ‘배우자’ 규정이 남아 있어 현재의 사적(가족) 부양실태를 법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친족관념에 기초한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식은 선진복지국가들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의무를 공공부조 수급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적 부양을 사적 부양으로 대체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높여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고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간의 실제적 상호관계인 부양실태를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재정적 측면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상대적 빈곤선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 50~60%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가고 부양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는 추세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기준 개선 시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며, 재산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과 재산인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아보육 지원=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 요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아동들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차법’의 시행과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아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통합학급 등이 배치된 기관으로 안내되는 대신 차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2012년도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으로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며,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은 39만4000원, 일반 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은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한다. 올해 장애아 무상보육 예산은 433억원이며 대상은 1만5000명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이외의 특수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용료 지원이 아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학급 내 일상적인 돌봄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파견, 재활서비스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체계적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애아용 기기 구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이외에도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자 문제가 다시 한 번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도가니법의 주요 내용은 ‘항거불능’ 요건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장애인준강간죄’ 조항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높이며, 장애인 및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개정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거불능’을 삭제한 채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강간죄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가해자가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고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

법 개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원은 장애인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한 증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에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성범죄자의 처벌강화와 연동돼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장애를 과장해야만 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하며,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고려해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사법절차 참여권을 확보한 ‘절차보조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인의무고용제= 19대 개원 후에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의무고용 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낮은 의무고용률 수준과 대기업의 저조한 참여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존 고용의무제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12만6416개로 2008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73만8111명)의 17.1%, 취업자 수(65만9143명)의 19.2%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2010년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고용률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2.34%), 100명~299명(2.60%), 300명~499명(2.37%), 500명~999명(2.22%), 1000명 이상(1.78%)이다.

이에 향후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의무고용률을 노동시장과 연동해 책정하는 등 설정 기준을 재조정 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른 부담금 차이가 없어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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