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추가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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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09:53
장애인등록증에 고속道 통행료 할인기능 추가
내달부터 발급…장애인증명서 발급창구도 일원화
행정안전부, 26개 민원제도 개선 계획에 들어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09 14:45:53
내달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된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시군구청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창구가 민원실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추진할 26개의 민원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민원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6월부터 장애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해 장애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 시·군·구청과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는 장애인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장애인근로자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소유권 확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이륜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자금대여 후 1년이 지난 경우부터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의 제출은 폐지된다. 장애인증명서에 불필요한 발급 확인란도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장애인복지사업지침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스템이 개선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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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6월부터 장애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해 장애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 시·군·구청과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는 장애인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장애인근로자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소유권 확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이륜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자금대여 후 1년이 지난 경우부터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의 제출은 폐지된다. 장애인증명서에 불필요한 발급 확인란도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장애인복지사업지침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스템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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