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올해 대비 3.4% 인상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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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10:46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5만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올해 대비 3.4% 인상
시설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개선방안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28 19:02:21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55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된다.
인상수준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 결정됐다. 당시 위원회는 3년 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의 비계측년인 2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의결했다.
내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결정에 따라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는 ▲1인: 57만2168원 ▲2인: 97만4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399원 ▲ 5인: 183만2482원 ▲6인: 211만8566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된다.
인상수준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 결정됐다. 당시 위원회는 3년 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의 비계측년인 2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의결했다.
내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결정에 따라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는 ▲1인: 57만2168원 ▲2인: 97만4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399원 ▲ 5인: 183만2482원 ▲6인: 211만8566원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인 현금급여기준은 ▲1인: 46만8453원 ▲2인: 79만7636원 ▲3인: 103만1862원 ▲4인: 126만6089원 ▲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541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내년 4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96만6089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해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해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 제고가 제안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 간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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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내년 4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96만6089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해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해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 제고가 제안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 간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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