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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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최명옥 0 720

‘2013년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인활동지원 2급 확대… 부가급여 2만원 인상

편의제공 의무기관 늘고, 외국인 장애인 등록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27 16:18:28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7일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게재했다. 이 자료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 2급 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확대 등은 국회 예산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복지부 제도들을 소개한다.

장애인연금부가급여 2만원 인상=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지급액이 계층별로 월 2만원 인상 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 확대=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급 장애인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치료서비스 4만명으로 확대= 현재 3만1,000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득 100% 이상 1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늘어=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늘어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작업장도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체육시설·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가능=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해 가능했지만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시설 입소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 지급된다.

▲근로소득 중 30% 공제=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최저생계비도 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만4,457원(4인가구)에서 126만6,089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된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만3세 부터= 지난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43만원에서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분틀니까지 확대= 지금까지 완전틀니(2012년)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된다. 이외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PC방에서 흡연 금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PC방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단,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음식점 메뉴판, 최종지불가격으로=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미용서비스 최종 지불요금,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미용서비스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 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하게 된다. 최종지불요금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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