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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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발표

최명옥 0 788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발표’

복지부, 4대 분야 18대 중점과제 70대 세부과제 제시

중앙수화통역센터 설치, 선택의정서 가입검토 등 담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27 20:03:53
보건복지부가 27일 오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가 27일 오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27일 오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의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고, 정부부처 과장급, 장애계 실무자, 연구진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제3차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4차 신규 세부추진과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4차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계 중양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4차 종합계획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아래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등 4대 분야 18대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제4차 종합계획 초안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장애유형간 형평성 및 판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등급 심사, 민원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범주 확대(소화기장애, 기질성뇌질환 등)의 필요영역과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중앙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수화통역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정밀 진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발달장애 조기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주거지원 강화, 장애발생 예방 및 재활의료 접근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매년 2개소씩 5년간 10개소 확충하고, 고등교육 지원강화를 위해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성인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지원하고 당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영 실태조사 및 유관부처 협의회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해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역할 확대에 따른 전문성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직무별 전문연수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바우처’ 수혜대상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장애인 관광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여행바우처’ 대상도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의 영화관림을 위한 접근권 강화를 위해 상영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 관광지 편의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장애인 생활체육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 동호인 클럽 운영 다양화하고, 장애인스포츠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유형과 지역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 직무개발 및 시범사업 직무매뉴얼 제작 등해 신규 일자리 보급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비영리법인·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큰 민간기업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완화, 의무구매 비율 상향 추진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연차적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 공간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장애인 예비 창업자의 니즈 충족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장애인의 웹점근성 보장을 위해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홈페이지 담당자 및 개발자대상 교육, 정보접근성 기술자문 및 지원,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등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보조기기정보통신보조기기를 매년 3개 제품씩 개발해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급(매년 4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의 역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고지원 및 지자체의 도입계획을 감안한 단계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인천전략)의 이행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리실천재단(가칭)’을 설립 운영하며, 민관협력으로 기금을 조성해 아태지역 저개발국의 인천전략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시 상법 제732조와 상충돼 유보된 제25조 제e항(보험조항)의 유보 철회를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시 미가입한 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차 종합계획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매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의 매년 추진실적 및 객관적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환류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제4차 종합계획 예산안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우선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제4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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