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양 장애인사업, 정부 환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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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양 장애인사업, 정부 환원 결의

최명옥 0 716

지방 이양 장애인사업, 정부 환원 결의

지방재정특위, '국고보조율 조정 방안 결정'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19 16:07:21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안을 발표하는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김진표(민주통합당, 좌)·박상은(새누리당) 의원.ⓒ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안을 발표하는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김진표(민주통합당, 좌)·박상은(새누리당) 의원.ⓒ에이블뉴스
2004년 12월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의 정부 환원이 추진된다.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9일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고보조율 조정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분권교부세 사업 중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편중된 사업인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을 국고로 환원하고, 환원 후 국고보조율은 이양 전 수준인 서울 50%, 지방 70%로 설정하며, 해당 사업재원은 존치시켜 나머지 지방이양 사업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인시설의 경우 입소자 대부분이 국고보조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수행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은 각각 3개 시·도에 39.4%, 42.8%, 41%가 편중분포되어 있어 지방이양은 부적정하다는 것.

또한 특위는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취득세 감면 추가 소요분 전액 보전에 대한 근거를 예산총칙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특위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국고보조율 결정체계 개편, 분권교부세율 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원칙 수립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대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장기 논의과제에 대해 지방재정특위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계속적인 논의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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