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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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시 주의점

최명옥 0 865
 

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시 주의점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자 메뉴얼' 공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02 16:45:16
황지성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이 에이블포토로 보기 황지성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이 '장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 메뉴얼을 소개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가 2일 오후 2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자 매뉴얼: 장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를 공개했다.

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이 매뉴얼은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경찰, 검찰, 법률조력인(변호사) 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매뉴얼은 ▲장애 유형별 이해와 지원방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지원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지원 할 경우 상담 지원자, 법률조력인변호사, 검찰, 경찰이 신고 전부터 재판 후까지 각 단계에서 주의할 점 등을 소개한다.

■제 1단계: 신고 전=먼저 상담 지원자(성폭력상담소, 상담사)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에 두도록 하고,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 피해자와 상담하고 사건의 진행을 논의할 때에는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집단적 특성,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카드에 드러난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피해자와의 상담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교사 등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폭력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모발, 타액, 정액 등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할 수도 있다. 여성·아동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연락해 증거 채취 및 진술 녹화 일정을 잡는다.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을 했을 시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지원 의뢰도 가능하다.

법률조력인변호사의 경우 먼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숙지한 뒤,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와 고소의 의미, 수사 및 재판 절차, 소요 기간, 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안내한다.

고소장 작성 시 지적장애 피해자는 범행 일시, 장소 등을 기억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범행 일시, 장소 등이 불분명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

피해자가 상담, 쉼터 입소,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제 2단계: 경찰 수사=상담지원피해자의 장애 특성, 장애 특성이 성폭력 범죄에 미친 영향,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특성, 피해자 조사 시 수사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수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따라 사전 수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한다.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상담지원자는 원스톱지원센터 및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에 동행하고,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할 수 있다. 간혹 수사기관에서 가족만을 신뢰관계인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피해자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고, 인원수 제한도 없다.

필요 시 원스톱지원센터 및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에 동행해 피해자와 수사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조력해야 한다. 의사소통 조력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할 수 없다.

단, 이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거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경창철 인권보호담당관, 청문감사 담당관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변호사는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 상담을 통해 장애 특성 및 사건 내용을 파악해 지원자들과 피해자 지원에 대해 협의한다. 피해자가 피해 배상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합의의 개념과 합의 여부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 국가 지원 등 기타 방법을 설명하고 합의를 종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조사를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요구한다. 범죄 수사에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

가해자 측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복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임을 경고한다. 간혹 당사자 간 합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경찰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연락처를 묵인하거나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사례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지양해야 한다. 그 이유는 대질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수사기관조차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지원자, 변호사 등을 통해 가해자 조사에 대한 정보(구속 여부, 조사 일정 및 조사 결과, 검찰 송치 일정 등)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단계: 검찰 수사=이 과정에서 상담지원는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을 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건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거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10일 등으로 길지 않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률조력인변호사피해자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신청해 성폭력 피해자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거보전을 하게 되면 피해자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법정증거로 사용 될 수 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수사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찰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나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검찰경찰 수사가 이뤄졌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자의 변경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복 진술은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장애 종류에 따라서 반복 조사 자체가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의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어 때에만 추가조사를 하도록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려기 미약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제 4단계: 재판=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재판부에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 할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률조력인변호사는 기록을 열람해 피고인의 자백여부, 증거자료의 제출 상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 피해자 측에는 공판기일이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공판기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해 반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해 공판검사에게 제공 할 수 있다.

검찰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요청, 진술권 등피해자의 권리 안내, 피해자의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은 장애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관계인 및 의사소통 조력인 동석, 피해자 신변 보호조치 하도록 해야 한다.

증인 신문 방법은 피해자의 원활한 증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공개 심리, 피고인 퇴정,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 피해자 증인 신문 방법과 절차를 증인 신문기일 이전에 결정해 필요한 조정이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증언 당일 가해자 측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제 5단계: 재판 후=재판 후 상담지원는 재판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조치(항소, 상고)를 논의해야 한 뒤 상담소나 쉼터, 심리치료 센터 등 후속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연계해야 한다.

법률조력인변호사도 재판결과를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상소 요청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검찰도 재판 결과, 상소 피고인의 구금 및 출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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