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울산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공모 결과 발표(2. 2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2023년 1월 3일∼2월 10일) 결과, 2개 지방자치단체(인천, 울산)가 선정되었다고 2월 28일(화) 밝혔다.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시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개정 ’21. 7. 27., 시행 ’22. 1. 28.)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에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였고, 서울, 부산, 경기 3개 지자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6개소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2개 지방자치단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4개소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고, 공모 결과 인천과 울산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함)을 발견하여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입소 의뢰를 하면 입소가 이루어진다.
입소한 피해장애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학대 피해 성인 장애인과 피해장애아동을 동일한 곳에서 보호하여, 피해장애아동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세밀한 보호가 쉽지 않았으나,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향후 전국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되어 피해장애아동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