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장애아에게 보육료 지원
최명옥
0
677
2013.02.13 10:13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장애아에게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장애아는 만12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와 장애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영어학원 등 제외)하고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된다.
단,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영어학원 등 제외)하고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된다.
단,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