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싹 바뀐 성범죄 법률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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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11:14
친고죄 ‘폐지’, 싹 바뀐 성범죄 법률은?
6개 법률 대대적 시행…장애인 추행 공소시효 미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19 10:00:39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또한 장애인을 강제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물이다.
■친고죄 전면 폐지=먼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강간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단,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강제추행, 공소시효 미적용=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한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성범죄자 관리, 빈틈없게=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인다.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했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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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물이다.
■친고죄 전면 폐지=먼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강간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단,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강제추행, 공소시효 미적용=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한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성범죄자 관리, 빈틈없게=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인다.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했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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