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뉴스
/ 게시판 / 장애인복지뉴스
장애인복지뉴스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최명옥 0 756

7월부터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04 14:38:55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우선 실시했으며, 지난 201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본인 부담율은 건강보험의 경우 50%이며, 의료급여 대상인 차상위 계층은 20~30%를 부담하게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