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6월19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시행)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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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1:50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6월 19일부터…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5-27 14:32:38
오는 6월 19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운영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 강사를 통한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폭력 강사풀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운영해 예방교육의 접근성도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시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점검하고, 부진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각 개별법에 의무화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해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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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운영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 강사를 통한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폭력 강사풀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운영해 예방교육의 접근성도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시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점검하고, 부진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각 개별법에 의무화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해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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